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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연임제한/당정추진/광역·기초 「2회」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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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 연임제한/당정추진/광역·기초 「2회」까지만 허용”

입력
199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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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8일 내년 6월 선출되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회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지방자치법개정안에 「광역및 기초단체장은 2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단체장의 연임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파벌화를 막고 단체장등 공직자와 지역토호세력간의 유착및 구조적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의 연임규정이 없어 일본의 예에서 보듯 단체장이 장기집권하며 봉건영주화할 우려가 있다』며 『4년임기의 단체장은 2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지자제동시선거가 총선의 중간선거가 되도록 내년에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년으로 돼있는 지방의회 의장단의 임기도 1년6개월로 조정할 방침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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