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내외국인으로부터 한번에 25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또 한해에 합계 1백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받았을 경우는 60일안에, 특히 현금은 즉각 당국에 신고, 반납해야 한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미국공직자윤리법의 골자다. 의회도 이와 비슷한 윤리법규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로비스트가 50달러이상을 의원에게 향응과 선물로 제공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토록하고 있다. 정부예산을 유용했을 때 제재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공직자가 자리를 이용해서 법정외의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윤리법을 어겨 자리를 물러난 예는 많다. 레이건정부때 리처드 앨런안보보좌관의 경우 일본 월간지와 회견관계로 1천달러와 시계를 받았다가, 존 수누누백악관비서실장은 스키협회총회참석때 공군기를 타고 가 3만달러의 국고를 축내 해임됐다. 이번 클린턴정부의 마이크 에스피농무장관의 사임도 양계회사등으로부터 7천5백달러상당의 비행기표 농구·축구장입장권과 향응을 받아 윤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윤리규정등은 미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재산공개, 1백달러이상(국내시가 10만원이상)의 선물신고, 반납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외무통일위원들이 지난89∼93년사이 통일원의 통일문제워크숍예산 3억2천만원을 5회에 걸친 외유비용으로 썼고 일부 의원들은 16일분 여비를 받고 2∼11일 앞당겨 귀국했으면서도 남은 여비를 반납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땅히 윤리법에 의해 조치되어야 함에도 시정이나 제재소식이 없다. 이렇듯 지도급 인사들부터 법을 안지키니 하위공직자와 국민들이 무엇을 배우고 따를 것인가. 외무통일위의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비를 조속히 반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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