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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내년 임금인상3%내”/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퇴직금반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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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내년 임금인상3%내”/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퇴직금반환불가

입력
199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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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기획원차관,노사문제 정부개입 시사 정부는 7일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기본급인상률을 올해와 같이 3%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신공사(한국통신)노조측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의 기본급화를 허용하지 않고 한전노조의 퇴직금 반환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은 최근 쟁점화된 통신공사등 공기업의 노사분규와 관련, 『민간부문이 노사관리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공공부문이 과연 조직적인 노사관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재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투자기관등 공기업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 개입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강차관은 그러나 『개별 공기업의 노사문제를 하나의 잣대로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원은 통신공사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이미 가족수당을 인상했고 초과근무수당기준을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바꾸었다고 지적,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80년 국보위가 삭감한 퇴직금을 되돌려달라는 한전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조합원동의절차를 밟은 한전등 13개기관은 퇴직금반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원은 이들 기관에 퇴직금반환을 허용할 경우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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