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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곧 직위해제/연대장은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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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곧 직위해제/연대장은 징계위 회부

입력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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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들이기」 중대서도… 수사확대 육군은 6일 장교무장탈영사건과 관련, 육군53사단장 이원락소장(51·육사23기)을 금명간 직위해제키로 방침을 세우는 한편 127연대장 신영순대령(43·육사30기)을 군단징계위원에 회부했다.★관련기사 4·5·30·31면

 육군은 이날 이 사건으로 총38명을 입건, 이중 29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연대장을 포함한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1명은 무혐의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비위사실은 ▲직무유기 ▲상관폭행 ▲상관모욕 ▲상습도박 ▲폭력등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53사단 헌병대등 군수사당국은 해당부대 사병들의 이른바 「소대장 길들이기」등 조직적 군기위반행위가 각 소대단위가 아닌 중대단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군법위반혐의가 드러나는 전원을 구속키로 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구속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육군은 탈영사건 발생 당시 위병소를 지키던 방위병 2명에 대해 당초 구속됐다고 발표했으나 이들은 징계위원회에만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특명검열단(단장 이재달중장·육사20기) 전 요원을 투입, 오는 10일부터 한달동안 육·해·공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군기검열을 실시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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