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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발부담금 특혜/시,지역주택업체에 미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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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발부담금 특혜/시,지역주택업체에 미 부과 등

입력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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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대구시가 지역주택업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않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국회내무위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92년 우방주택이 대구 북구 태전동 169의2에 아파트를 지을때 개발부담금 2억1천4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이외에 두성주택과 서방주택이 북구 태전동 신축아파트에 4백79세대를 무단입주시켰으나 사전입주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2천6백만원을 면제했고 동서개발과 동서주택이 92년 대구 수성구 지상동 359의1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때도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등 2억9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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