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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입시과외 경력단속/적발땐 휴·폐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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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입시과외 경력단속/적발땐 휴·폐원조치

입력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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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기근무자 교류… 비리예방/교육부,시·도교육청 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6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회의를 소집, 학원부조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외국어학원에서의 영어·수학등 입시과목과외, 무자격강사에 의한 교습행위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시·도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휴·폐원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학원등록·인가과정이나 불법행위 묵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고발등으로 엄중문책하고 비위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또 학원담당부서 장기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실시, 비리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학원연합회 산하 지회및 학원장친목회등의 불필요한 금품갹출행위도 억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육청별로 학원수강료 적정여부를 조사, 과다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환불토록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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