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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투표권요구/일 지방법원,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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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투표권요구/일 지방법원,패소 판결

입력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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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 공동=연합】일본 서부 후쿠이(복정)현 법원은 5일 지방선거투표권을 요구한 4명의 한국인 교포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노다 다케시재판장은 이날 이진철씨(63)등 재일교포 4명이 일본정부와 후쿠이현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은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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