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에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조정실적이 1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가 6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사고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90년이후 2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모두 조정에 실패했다.
이처럼 조정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분쟁조정위가 전문성과 인력등의 부족으로 의료사고분쟁을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다 홍보도 제대로 안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때문에 대다수의 의료사고피해자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에 의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송을 해도 의료사고의 속성상 의료기관의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워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분쟁사고시 민사소송에 앞서 반드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개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