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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감사기간외 자료요구권」/대법,조례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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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감사기간외 자료요구권」/대법,조례 효력정지 결정

입력
199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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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군의회 상대 군수신청에/“무효확인소 판결때까지”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6일 이무광 평택군수가 평택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 효력집행정지신청을 받아 들여 『계류중인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군수는 지난 8월 군의회가 「의원 개인이 감사기간 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등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지난달 8일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평택군측은 신청서에서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요구는 감사·조사활동에 직접 관련된 문서에 한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조례 개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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