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병 지휘권 조직적방해”/전군에 군기조사 확대 지난달 27일 발생한 장교 무장탈영사건을 수사중인 육군 합동조사단(단장 정수성준장·육본인사근무처장)은 5일 사건이 발생한 53사단 모연대 해안 4대대 대대장과 13·14 중대장, 군기위반 사병 21명등 모두 29명을 구속,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구속된 사람은 대대장 장두혁중령(41·3사 11기)과 13중대장 김기환대위(31·3사후보생 5기), 14중대장 김헌중대위(27·학군28기)등 3명과 김특중(22·육사50기)·조한섭소위(24·학군 32기), 황정희하사(23)등 탈영자 3명, 이모소위(24)를 구타했다 자대 영창처분을 받았던 신원석병장(22)등 사병 4명과 상관면전모독죄등을 저지른 사병 17명이다.<관련기사 30·31면>관련기사 30·31면>
육군에 의하면 대대장 장중령과 중대장 2명등 지휘관들은 모두 부하 장교·하사관들이 탈영한데 대한 지휘책임 외에도 이소위를 구타한 신병장등 4명을 정식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자대 영창에 입감조치만을 내림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또 신병장등 4명은 상급자를 구타하고 평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등 군법을 위반한 혐의다.
육군은 지금까지 이 부대 전부대원들을 상대로 군기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소대에서 이른바 「소대장 길들이기 3개월」을 정해 소대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등 군의 지휘권 확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행위를 주도해온 사병 17명을 상관면전모독혐의등으로 구속했다. 이밖에 탈영사건 당시 위병소를 지키던 이정부(22)· 김현호방위병(24)등 2명은 초령위반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육군은 전군에 대한 군기위반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10일께 부터는 국방부 군특명검열단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재조사하는 한편 육·해·공군등 전군에까지 군기조사를 확대키로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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