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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채용 용모제한」 업체/검찰,곧 기소 방침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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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채용 용모제한」 업체/검찰,곧 기소 방침세워

입력
199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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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5일 여사원 채용때 키·몸무게등을 제한한 혐의로 고발된 44개 대기업중 41개 업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옴에 따라 이들을 곧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의 1차 조사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업체를 최종 선별할 예정이지만 고졸 여사원들의 신체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학교 교육의 파행을 조장한 점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및 채용과정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 위반할 때는 2백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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