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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광명·일산 등/시내요금적용/택시사업구역 생활권중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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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광명·일산 등/시내요금적용/택시사업구역 생활권중심 변경

입력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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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운수사업법 개정안 확정/「부산←김해·양산」도 실시 교통부는 4일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간의 택시 사업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키로 한 방침(본보 5월14일자 27면보도)에 따라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같은 도내에서 인접시·군간에만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도와 도, 특별시 또는 직할시와 도간에도 지자체간에 협의만 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인접시·군간의 사업구역이 통합돼 택시요금 일원화의 길이 열리게됐다.

 교통부는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쇄신위원회에 10월중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교통부는 대도시 가운데 우선 서울과 부산의 사업구역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서울시와 수도권 위성도시인 과천 광명 일산 성남등을,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및 양산군을 동일 사업구역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부는 행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와 경남도에 사업구역 통합을 권유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규칙 6조에는 택시사업은 허가받은 해당 시군내에서만 허용하고 사업구역 조정도 같은 도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때문에 사업구역이 점차 광역화해가는 생활권을 수용하지 못해 시계(시계)를 벗어나는 택시들이 웃돈을 강요하고, 속칭「총알택시」등의 횡포가 심해 대도시 인접 시·군 주민들의 민원(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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