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실 화투놀이·반말까지/관련사병 전원 사법처리키로 장교 무장탈영사건을 수사중인 육군 합동조사단(단장 정수성준장)은 4일 사건이 일어난 육군53사단 해안4대대 14중대 소대 사병들이 「소대장 길들이기」기간을 정하는등 평소 군기강을 어지럽혀 온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사병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며 관련자들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군법이 정하는 최대 중벌을 내려 군기쇄신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사병들은 소대원 20여명중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의하면 이 부대 사병들을 조사한 결과 평소 ▲사병들이 소대장 방에서 화투놀이를 했고 ▲병장·상병 등 고참사병들이 소대장들에게 반말을 하도록 부하 사병들에게 지시했으며 ▲소대에 상급 지휘관이 방문할 경우 소대장 전투화를 감추는 등 지휘체계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또 사병들은 새 소대장이 올 경우 「소대장 길들이기 3개월」을 정하는 등 소대장의 지휘권 확립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전감찰요원들을 동원, 전군에 대한 군기위반 실태조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군법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모두 엄단키로 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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