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관련법 대폭개정 방침 경제기획원은 4일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에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물가안정기조를 다지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점매석, 가격표시의무 위반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75년말 제정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체형을 추가, 2년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벌금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절차도 간소화, 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부장관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로 했다.
또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규정만 두고 과태료부과권자와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법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상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준전시등 수급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정부가 생산·출고등을 명령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업계의 보고서등 물가관련자료를 부당하게 유출시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미 법 개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이번주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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