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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특혜없었다”/안병화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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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특혜없었다”/안병화씨 첫 공판

입력
199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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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공사 발주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한전사장 안병화피고인(63·전상공부장관)등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안피고인은 『한전의 기업구조상 사장에게 뇌물을 줘도 공사수주같은 특혜를 결코 받을 수 없다』며 『한전을 위해 돈을 받았을 뿐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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