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류업계가 최근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상대로 미통상법 일반 301조를 걸어 제소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무협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미육우협회(NCA)와 돈육생산자협회(NPPC)는 지난 달 30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에 대한 일반 301조 제소문을 공식 제출했다. 미육류업계는 이 제소문에서 한국정부가 『비과학적이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유통기한 규정을 소시지등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 제소의 접수 여부, 즉 공식조사개시 여부를 제소문을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토록 돼있어 이 기간에 한국정부에 대해 개방압력을 더욱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무협은 전망했다. 한국정부는 양국간 무역실무회의가 끝난 직후 문제가 됐던 냉동소시지의 유통기한을 당초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를 하는등 상당 폭의 양보를 했으나 미육류업계는 이같은 양보안에 대해 유통기한을 1백80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정부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