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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의 벽/이계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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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의 벽/이계성 정치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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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도개선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초반을 넘어섰다. 이번 감사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것은 상임위 발언시간을 15분내외로 제한한 규정이 국정감사에서도 준용돼 과거와 같은 지루한 인기발언이나 중복 또는 반복되는 질문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피감기관은 물론 동료의원들까지 파김치로 만들곤 했던 꼴불견이 사라진 셈이다. 의원들이 골고루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의원들의 질문참여율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바로 이 15분발언 규정에 중대한 양면성이 숨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수개월씩 국감준비를 해온 의원들이 시간제한에 걸려 충분한 질문과 추궁을 못하는 경우이다. 국감에 열심인 의원들은 보통 3∼4개월씩, 많게는 6개월이상 1년가까이 감사를 준비한다. 이를 15분안에 소화하려다 보니 심도있는 질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 열심히 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사이에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물론 보충질문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충질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질문의 흐름이 끊기고 파장분위기에 맥이 빠져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활성화되자 경쟁적으로 질문에 참여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보충질문 시간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회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국정감사의 목적이 피감기관의 비리나 부정을 파헤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있다면 의원들에게 이를 위한 적합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많은 준비를 해놓고도 제한시간에 쫓겨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을 형식적 평등에 입각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 아닌가 싶다. 국정감사에서도 상임위에서와 같이 15분 발언제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상임위는 한달에도 몇번씩 하지만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밖에 안한다. 사안과 질의의 경중에 따라, 질문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절하는 운용의 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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