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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이유/운전면허취소 위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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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이유/운전면허취소 위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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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미 일어난 사고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예방적인 행정행위』라며 『운전종료 6시간 뒤 음주측정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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