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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세제지원/재산세 누진과세 않기로/취득·등록세감면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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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세제지원/재산세 누진과세 않기로/취득·등록세감면도 확대

입력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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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이달말부터 본격시행 건설부는 3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이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누진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고 75%인 임대소득표준율을 내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범위를 넓히는 한편 공영택지개발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반드시 20%이상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금융·세제지원과 택지우선공급등을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 내무부 국세청등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께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가구2주택이상인 경우 세대별로 모두 합산해 보유주택수가 많을수록 많은 재산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정부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이같은 재산세 누진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10가구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 50%까지 감면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을 5세대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매년초 고시하는 소득표준율 조정때 임대소득 표준율을 내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10채이상 지어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했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도 5가구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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