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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상/앞으로의 전망/“덜컹덜컹” 지루한 「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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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상/앞으로의 전망/“덜컹덜컹” 지루한 「차」 싸움

입력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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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공정” 일 “제재협박” 입장팽팽/합의부문도 문구애매 분쟁소지 1년 3개월을 끌어오던 미일포괄경제협의는 지난 1일 우선협상3분야중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정부조달·보험분야에서 양국이 합의, 일단 큰 매듭을 지었다.

 지난해 7월 당시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와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의  합의로 시작된 포괄경제협의는 미국의 제재위협과 엔고파동, 협의의 중단과 재개라는 많은 우여곡절끝에 우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협의의 핵심인 자동차부품분야가 결렬돼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지루한 재협상을 벌여야하는데다 이번의 합의내용도 협상시한에 몰린 나머지 애매한 문구로 기술돼 있어 앞으로 합의문해석을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을 빚게될 소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미국의 미키캔터 미무역대표는 2일 상오 워싱턴에서 협상이 결렬된 자동차부품에 대해 미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제재)를 발동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금후 1년간에 걸쳐 미국은 일본 자동차업계에 불공정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뒤 제재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캔터대표는 이날 『일본시장의 자동차부품분야는 외국제품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국들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며 『이는 일본정부의 규제로 인해 외국제품의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원인』이라고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은 자동차엔진등 주요부품의 수리, 교환등을 운수성의 인가를 받은 공장에서만 하도록 돼있는 일본의 인증제도를 폐지해달라고  협상기간내내 일본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일본정부가 외국제품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금년 3월 대통령명령으로 부활된 「신슈퍼301조」를 발동하는 대신 기존의 통상법을 적용,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기존의 통상법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신슈퍼301조와 차이가 없는 만큼 가뜩이나 일본을 겨냥해 부활됐다는 소리를 듣고있는 신슈퍼301조를 무리하게 발동, 일본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캔터대표가 301조 발동후 기자회견에서 『조사기간중에도 교섭이 계속돼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유화제스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이 협상에 쉽게 응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미국의 제재발동을 전제로 한 협상교섭은 「목에 칼을 들이대는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통산장관은 『일부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만큼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은 또 미국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발동할 경우 관세및 무역일반협정(GATT) 제소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태세다.

 미일간 분쟁의 여지는 합의된 「기준」에도 남아있다. 미국이 당초 요구해왔던 구체적인 수치목표가 없어진 대신 시장개방의 척도를 재는 기준으로 「증가」「과거의 경향」이라는 애매한 기준치를 도입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을 놓고 양국의 평가내용이 달라질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분야의 전기통신기기구입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면 정량적 객관기준으로 『외국제품의 수입과 판매액을 중기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의 진전도를 평가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매년의 조달액과 점유율을 최근의 경향에 참조해 평가하거나 외국제품, 서비스의 상대적 경쟁력을 평가토록 하는등 주관적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일포괄협의는 총론적인 타결은 이루어진 셈이지만 자동차부품과 객관기준을 둘러싼 불씨는 내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도쿄=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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