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봉급생활자로서 올해 자녀교육비로 1백60만원(중학생 1명 20만원, 고등학생 2명 각 20만원, 대학생 1명 1백만원)과 동생(고등학생 1명)의 교육비로 2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답> 80만원이다.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동거입양자의 경우 초·중·고교 교육비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나 형제자매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자녀 교육비중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된 교육비를 제외한 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는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교육비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답> 문>
여기서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등 공납금만 해당되며 보충수업비, 학교버스 이용료, 교육자재대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때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교육비 납입증명서(공과금 납입영수증)」를 첨부해야 한다.<국세청 법인세과 제공>국세청 법인세과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