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셋집 제3자 전대(이럴땐 이렇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셋집 제3자 전대(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10.03 00:00
0 0

◎「독채」땐 주인 동의없이 일부 세 가능전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지, 세든 사람이 몇개월째 소식이 없을 경우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지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채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몇개월 앞두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 됐을 경우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세를 줄 수는 없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물(세든 집등)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세를 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뿐 아니라 손해배상등 법적책임까지 져야한다.

이와는 달리 주택 전부를 전세내 살고 있다가 생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1칸을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즉 위의 경우엔 집 전체를 전세내 살면서 이중 일부를 전세놓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월세나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월세로 방을 세놓았는데 세들어 살던 사람이 몇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집주인이 그 사람의 짐을 치우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려고 할 경우 집주인은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제3자에게 세를 놓을 수 있다.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