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춘원 57년 이전 사망/저작권법 보호안돼”/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춘원 57년 이전 사망/저작권법 보호안돼”/대법 판결

입력
1994.10.03 00:00
0 0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2일 춘원 이광수의 3남 영근씨(65·미국거주)가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춘원은 57년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