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지닌채 보호실·병원서도 자해·소란 경찰이 히로뽕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부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범인을 검거했으나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않아 범인이 숨겨둔 흉기를 이용, 경찰서와 병원에서 잇따라 난동을 피우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상오 10시35분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힐튼호텔 1814호실에 투숙해 있던 김금식씨(38·택시운전사·서울 용산구 효창동 5)가 히로뽕을 투약한 뒤 함께 투숙한 부인 장모씨(39)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며 미리 준비한 길이 32㎝ 칼로 장씨의 왼쪽등을 두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오 11시 40분께 호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30여분간 대치한 끝에 김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한 뒤 보호실에 유치했으나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김씨가 하오 7시30분께 숨겨놓았던 또다른 10㎝ 길이 스위스제 등산용 칼을 꺼내 자신의 오른쪽 목과 왼쪽 손목부분을 자해 하는등 10여분 동안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가 칼을 휘두르며 저항, 소동을 가라앉힐 수 없게되자 당시 조사를 위해 소환돼 있던 김씨의 동생(34)을 통해 설득,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던 김씨를 동생과 함께택시에 태우고 뒤따라 미행, 고려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그러나 김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칼을 휘두르는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려 다른 환자들이 한때 대피하는등 소동이 계속됐다.
경찰은 이때까지 등산용 칼을 빼앗지 않고 있다 환자를 가장해 김씨를 덮친 뒤 칼을 빼앗았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씨 연행후 단순 부인 폭행사건으로 조사하다 『남편이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뒤늦게 현장을 조사, 1회용 주사기 2개등을 찾아냈으나 김씨의 몸수색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형사지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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