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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호법」 찬반 논쟁/검찰측 역설에 법조계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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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 보호법」 찬반 논쟁/검찰측 역설에 법조계 “회의적”

입력
199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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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부패 근절할 제도적 장치”/검찰/“고발 장려보다 「감사기능」 더 시급”/법조계 검찰이 입법 추진중인 가칭 「범죄 신고자등의 보호법」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검찰은 『고질적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강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범죄 신고자의 신변보장 ▲이사 및 전업 알선 ▲신고 장려금 지급 ▲소속 직장에서의 불이익 배제 ▲신고및 증언에 따른 물질적 손실 보상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입법 준비에 착수, 빠르면 올해안에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이같은 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이 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게 된 계기인 인천 북구청 거액 세금횡령사건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인지하는데는 내부 고발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은 거듭된 내·외부감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가 주민 제보와 특히 내부자의 고발이 비리 폭로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 비리 폭로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공직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동안 공직 사회 구성원들이 비리를 폭로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비리를 눈감아 왔고, 이 때문에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중론자들은 『인천 북구청 공직자들이 상하 구별없이 적극적으로 비리에 가담하거나 방조,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문제이지 보호장치가 없어 용기있는 고발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내부 고발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감독·감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진작 비리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에 앞서 정상적인 감독·감사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공직 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한층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부 고발 장려는 공직자 비리의 토양은 그냥 둔 채 「용기있는 고발」만 기다리는 안이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범죄 예방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소리가 들린다.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범죄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통해 범죄 발생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흉악 범죄가 격증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병리현상이 근본원인이지,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논란과는 별도로 보상금 지급범위, 보상액 수준등을 정하는 실무적 문제도 간단치 않다.

 최근 잇단 흉악 범죄로 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법은 어떤 형태로든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론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돼 어떤 법안이 나올지 관심거리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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