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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차 「관심대상」 지정/슈퍼301조적용대상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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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차 「관심대상」 지정/슈퍼301조적용대상 오늘 발표

입력
1994.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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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상석특파원】 미국정부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고관세및 특소세 부과를 이유로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관심대상」(AREA OF CONCERN)으로 지정키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미 소식통들에 의하면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3일 발표할 미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 관행국 발표시 미제 자동차에 대한 한국측의 시장개방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같이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한국의 농산물 유통 부문은 그동안 관측과 달리 이번에 어떤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자동차시장의「관심대상」지정은 301조상의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감시대상 지정과는 달리 당장 제재위협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시장개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가속화하라는 강력한 압력으로 풀이된다.

 캔터 미무역대표는 1일 일본과의 포괄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자동차시장의 감시대상 지정여부에 관해 질문을 받고『자동차 시장분야에서 좀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3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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