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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음기 불법제작/2명 구속 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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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음기 불법제작/2명 구속 1명 수배

입력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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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정영기씨(33·총포상·서울 동작구 본동)등 2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강영기씨(39·서울 영등포구 신길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정씨등은 서울 동작구 본동에서 털보총포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시가 3억3천만원상당의 공기총 소음기 3천3백개를 만들어 판매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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