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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낸 「도난세금」 60억원/인천북구청 수사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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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낸 「도난세금」 60억원/인천북구청 수사 발표내용

입력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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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자 규명안된 6억여원은 계속 수사/지방세 국고로 못봐 「업무상횡령죄」적용 건국이후 최대규모의 거액세금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30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구속된 안영휘씨(53)일당의 세금횡령규모는 60억2천4백만원이며 1일 관련자 21명을 모두 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수사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해본 이번 사건의 전모이다.

 ◇횡령규모=검찰이 밝힌 안씨등 전·현직 북구청 세무과직원 8명과 법무사사무소 직원 4명등 12명의 총횡령규모는 모두 60억2천4백만원. 검찰은 우선 ▲안영휘 42억7천52만원 ▲이승록 19억1천4백만원 ▲이흥호 1억9천4백만원 ▲강신효 12억2백만원등 피의자가 특정된 53억3천여만원을 기소한뒤 아직 구체적인 횡령자를 밝혀내지 못한 6억9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횡령수법=안씨등은 구청 구내은행이 하오4시30분에 문을 닫는 반면 세무과는 하오6시까지 근무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은행마감시간 이후에 납부하러온 시민들에게 구청직원도 수납할 수 있다고 속여 세금을 받아 가로채왔다는 것이다.

 안씨는 은행측에 미리 마감시간 이후에 납부된 세금을 수령해 입금시켜 주겠다고 양해를 얻은뒤 영수증에 직인을 미리 찍어놓고 있다가 날짜만 기재한 후 횡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호세력및 타구청수사=검찰은 안씨로부터 1천8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북구청장 이광전씨(53)와 7백만원을 받은 인천시 감사1계장 하정현씨(53)등 시 공무원 3명을 구속하고 전북구청 총무국장 김연성씨(6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등이 80년대 후반부터 조직적으로 60억원이상의 세금을 횡령하면서 정기상납을 통해 시·구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경찰·구의회의원등과 유대관계를 맺어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형량=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현직 북구청 공무원 14명을 포함, 모두 21명이다. 검찰은 횡령액수가 5억원이 넘는 안씨등 3명에 대해 당초 5년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특경가법상 국고손실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납하는 지방세는 국고로 볼 수 없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3년이상 2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또 영수증을 빼돌리는데 가담해 공용서류 은닉혐의로 기소될 전북구청 세무과장 이종심씨(42)등 공무원5명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4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인천=고재학·황양준·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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