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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비리도 제도적 봉쇄/공무원 재산등록 확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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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비리도 제도적 봉쇄/공무원 재산등록 확대 의미

입력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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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정으론 아랫물맑기 한계”/「축재」색출 내년 대규모숙정 예상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가 현재의 3만4천6백명에서 9만4천여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난다. 등록대상자수는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돼 96년에는 19만2천명에 이르게 된다.

 등록범위가 확대되는 대상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등 사정및 세무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직을 비롯, 건축 공사 토지 보건위생 환경등 이른바 대민관련취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를 보더라도 이번 확대방안이 공직자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마련됐음을 알 수 있다. 비리소지가 많은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 부정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재산등록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사정활동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실시로 윗물맑기 운동이 정착됐고 이같은 효과가 아랫물맑기로 이어 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인천사건을 통해 사실상 무너졌고  깨끗한 공직사회실현이라는 구호도 무색해졌다.

 정부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하위직공무원의 비리방지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에 재산등록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는 지금까지도 특수직종으로 분류돼 4급이상이 대상인 일반직과 달리 6급이상이 재산등록대상자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착복등의 비리는 7급이하의 하위직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재산등록에 추가되는 공직자가 하위직인 것은 한마디로 새 정부출범이후에도 온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하위직공직자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사정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받아 지금처럼 매년 1회 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 이어 신고재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직급에 어울리지않는 과다한 재산보유,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의 부동산소유등 부정축재의혹이 있는 공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하위직에 대한 대규모 숙정도 예상된다.재산등록심사를 거친 특수직공직자는 변동재산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매년 부정축재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재산심사도 역시 앞으로 공직자비리근절책의 일환으로 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이 개정돼 계좌추적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비리공직자가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기로 한 방침과 함께 공직자재산등록범위 확대방안은 공직비리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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