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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총력예방체제」 필요”/어제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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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총력예방체제」 필요”/어제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

입력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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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위주의 사후조치론 한계/민관협력 감시제도 개발해야/전문연구기관·도시건설때 「범죄평가제」도 지존파사건과 부녀자 연쇄납치 살인사건같은 강력범죄에 대처하려면 정부와 국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총력범죄예방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관에서 「범죄예방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형사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차원의 체계적 범죄예방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장 이건종검사는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형위주의 형벌정책을 범죄예방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해 왔으나 선진국은 이같은 보수적 범죄관에서 벗어나 각종 범죄예방 프로그램 연구와 제도개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검사는 대표적인 예로 3백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클린턴미대통령의 「범죄방지법(CRIME BILL)」을 들었다. 이 법은 ▲10년간 19종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의 제조판매 금지 ▲경찰관 10만명 증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확대 ▲3번 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신형 구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강력히 추진한 이 법안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범죄예방분야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검사는 『지존파 사건에서도 보았듯 일회성 보도나 즉흥적인 분석, 대증요법만으로는 범죄예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미국의 국립 범죄예방연구소, 영국 내무부의 범죄예방국, 스웨덴의 국가범죄 예방위원회같은 전문적인 범죄연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별 범죄특성에 따라 문제가 되는 환경을 변화시켜 범죄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미국의 「환경설계」개념을 도입,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범죄예방 평가제」 도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최인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연구실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범죄문제를 형사사법기관의 책임만이 아닌 전 사회적인 책임으로 새롭게 인식, 예방분야에서도 민간인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이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주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며 ▲주민간에 공동체의식을 고양시켜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경찰과 시민간 관계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실장은 구체적인 민간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 구역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상호 비상연락및 경계체제를 구축한 미국과 영국등의 「이웃감시조직」, 미국의 「수호천사(GUARDIAN ANGELS)」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시민순찰활동」등을 제시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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