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 등 5개분야 96년부터/경찰직도 순경까지 전원 의무화 정부는 30일 공직자부정부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감사원 검찰 국세청 관세청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까지 전공무원으로, 경찰직은 경사까지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4급까지로 돼있는 일반부처 감사관실 근무 공무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전원도 내년 1월부터 재산등록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6년 1월부터는 건축 공사 토지 보건위생 환경등 5개 대민관련 취약분야 공무원 전원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며 경찰직 역시 순경까지 전원으로 재산등록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 4급까지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의 재산등록의무범위 확대방침에 따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는 95년 1월부터 현재의 3만4천6백24명에서 9만4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96년 1월부터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가 19만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은 이날 하오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재산등록범위 확대방안을 보고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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