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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미술품설치 대폭 완화/규제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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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미술품설치 대폭 완화/규제심의위

입력
199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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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충역 해외출장 「추천제」 폐지도/총27건 완화과제 확정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30일 고층빌딩을 건축할 때 비싼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주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없이 시행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나 지침에 포함된 관련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규제심의위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차회의를 열고 공장설립및 의무고용분야등 총 27건의 규제완화과제를 확정, 이를 즉각 시행토록 의결했다.

 심의위에 의하면 서울시내 각 구청의 건축조례는 11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인 모든 신축빌딩에 대해 총공사비의 0.5∼1%(1백억원 공사의 경우 1억원짜리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건축허가 요건으로 정해 강요하는 한편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미술품의 가격도 반드시 한국미술협회와 협의토록 하는등 건축주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심의위는 또 의무고용분야에서 특례보충역 연구요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는등 11건, 공장설립 분야에서 바닥면적 2천㎡이상인 공장건물에 내화구조 건축대신 내화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12건, 검사및 기타 4건등 모두 27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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