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재산 환수법 마련/전국검사장회의 법무부와 검찰은 29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김두희장관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검찰수사력을 총동원, 제2의 개혁차원에서 사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장관은 이날 『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뿌리 뽑힐 때까지 사정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들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영유할 수 없도록 법령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민접촉 공무원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부정이득을 위한 직무상 기밀누설행위등 16가지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검별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1개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별도의 수사기획전담팀을 만들어 정보수집및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증식한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가칭 「공직자 부정재산 환수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인·허가 부정에 대해서는 관련업자의 인·허가를 취소토록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가칭 「범죄신고자등 보호법」이 제정되는대로 별도의 보호기금을 조성, 범죄신고자등이 당하는 물질적 시간적 손실을 보전해 주고 소속직장에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사및 전업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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