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 차남 현철씨(34)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약업사 정재중피고인(51)에 대한 11차 공판이 2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피고인측에 김씨등 3명에 대한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불응하자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피고인측은 이에 맞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
피고인측 백승헌변호사는 『재판부의 증인신문전 신문사항 제출명령권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66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그동안의 증인신문에서 재판과는 별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의 신문을 많이 했다고 판단돼 미리 신문사항을 보고 정치적 신문은 제지함으로써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려고 했다』며 『변호인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는등 불복함에 따라 증인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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