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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지방세 횡령/서구청/전산화이후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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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지방세 횡령/서구청/전산화이후에도 발생

입력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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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환의원 주장 인천 청주 여천 천안에 이어 부산에서도 구청공무원의 지방세횡령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부산 서구청이 국회 내무위의 정균환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서구청 세무과 세무2계에 근무하던 양우관씨(7급)가 지난 92년12월부터 93년 2월사이에 주민세 취득세등 지방세 체납액 5백48만5천원을 유용했다 적발돼 해임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원은 『서구청측은 양씨가 지난4월11일 가로챘던 체납세액을 모두 은행에 납부했다는 이유로 양씨의 행위를 횡령이 아니라 유용으로 보고 지난6월4일자로 징계의결했다』며 『감사지적을 받고서야 돈을 납부한 행위를 유용으로 간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서구청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내무부가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비리방지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씨의 횡령은 대부분 이미 서구청 세무행정이 전산화돼있는 상황에서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시는 체납세 횡령이후인 지난해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으나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다가 올해 4월 체납독촉을 받은 구민의 진정에 의해 시작된 서구청감사에서 비로소 이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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