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재학·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9일 전북구청 총무국장 김연성씨(60)가 안영휘씨(53) 일당에게서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북구청 세무2계 직원 정해숙씨(35·여·기능직10급)가 92년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씨와 공모, 취득세 영수증 71장을 위조해 1억1천5백74만원을 횡령해 나눠가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씨가 임신8개월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보건설 경리과장 이영익씨(32)가 이모법무사 사무장 변영찬씨(42)를 통해 북구 작전동 대지 4만7백43㎡에 대한 가산금 9천8백만원을 면제받게 해달라며 이승록씨(39·구속중·전북구청세무2계 차석)에게 6백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이에따라 이번사건 구속자수는 전·현직 북구청 세무과 직원 14명을 포함,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안씨가 92년3월과 지난3월 경기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950의 3 임야 1천45㎡를 임의로 훼손해 가묘 2기를 조성했다는 강화군의 고발에 따라 안씨에게 산림법위반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30일 하오 안씨일당의 총횡령액수와 범행수법등 그동안의 중간수사결과를 공식발표하고 다음달 1일 안씨일당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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