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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직원 살해/30대 무기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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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직원 살해/30대 무기형선고

입력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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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9일 동료여직원을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진석피고인(38·공원·서울 관악구 신림동)에게 살인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은폐하겠다는 단순한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불태우는등 범행동기와 수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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