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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합법화 일환/한국의중 떠보기/일 의원 발언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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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합법화 일환/한국의중 떠보기/일 의원 발언 안팎

입력
199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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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명분 캄보디아 등 이미 파견/법안 우여곡절끝 국회통과 전망 일본의 중의원 의원 일부가 정부 고위당국자에게 한반도비상시 일본자위대기의 한국파견허용을 요청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위대법 개정안」의 통과를 목적으로 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해외에 있는 일본국민들의 안전한 구출을 위해 자위대기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자위대법의 개정안이 일본국회에 제출된것은 지난 92년 3월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91년 걸프전때 현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구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유엔으로부터 요청받은 난민수송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을 계기로 『긴급시 자위대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사회당과 공산당측의 반대에 부딪쳐 그후 일부 수정―폐기―재제출등의 과정을 거쳤다. 작년 통상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안은 「방위청장관은 외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요하는 방인(일본국민)의 수송의뢰가 외무장관으로부터 있을 경우 자위대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기종에 대해서는 정부전용기외에 자위대수송기의 사용도 검토됐다.

 이에 대해 사회당은 ▲기종이 한정돼 있지 않으며 ▲탑승하는 자위대원의 무기에 대한 제약도 없고 ▲위험한 지역에서 내란이나 분쟁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등의 이유로 반대했다.사회당은 자위대에 대한 불신감은 물론 이른바 일본의 평화주의가 자위대기의 해외파견으로 뿌리째 흔들릴것을 우려했다.

 그후 작년 11월 사회당은 호소카와(세천호희)내각의 여당대표자회의에서 「해외파견기를 정부전용기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 수정안은 개정의 대상이 된 자위대법100조 8항에 자위대기 파견의 조건으로 「방위청장관은 외무장관과 협의, 파견국의 공항및 항공기의 비행경로에 있어서 항공기등의 안전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그밖에 운용방침도 ▲휴대무기를 권총으로 제한하고 ▲파견결정은 각의에서 하며 ▲파견요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하며 ▲사용기는 전투기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동승시킬 경우 해당정부의 요청이 있을때만으로 한다는등의 7개항으로 결정했다.

 사회당이 자위대법의 개정수정안에 동의한데다 금년 새롭게 자민·사키가케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무라야마(촌산부시)정권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국회의원들이 이홍구통일부총리에게 자위대기의 한국파견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측의 의사를 타진한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한국정부측의 다짐을 받아두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봄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되자 한국에 장기체류중인 8천여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긴급피란문제를 한국정부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측에선 일본정부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 자위대기를 한국에 파견할 경우 주한 미국인들의 피란을 위해 자위대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자위대기의 해외파견은 분쟁지역에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나 최근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명분으로 캄보디아와 모잠비크에 이어 르완다에까지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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