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유신, 12·12 등 비상사태 아래서 위헌적으로 구성된 비상입법기구에서 제정된 5백15개 법률중 62·8%인 3백24개 법률이 아직도 개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조순형의원(민주)이 29일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날 법제처 국감질의에서 『비상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중 현재까지 개폐되지 않은 법률은 3백24개로 이는 전체 법률의 36%나 된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5·16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4백25개 법률중 61.8%인 2백63개가, 유신직후 비상국무회의가 제정한 53개 법률중 58.5%인 31개가, 12·12사태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37개 법률중 81%인 30개 법률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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