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총독부 건물 철거방식 공방/흉악범,경찰 복지부동도 원인▷국방부◁
국방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장교무장탈영사건과 관련, 김동진육군참모총장과 이원락53사단장을 자진출두형식으로 참석시켜 군기강문제와 사건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이번 사건의 첫째 원인은 군기강의 해이』라면서 『우리 군이 장교가 사병에게 구타당하고 무장탈영하는 수준으로 전락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됐다』고 개탄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군내에서 학군출신과 육사출신이 화합하지 못하고 초급장교와 사병의 사이가 나쁜 것이 이번 사건의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준익의원은 『사건의 핵심은 장교들사이에 만연된 안일무사와 복지부동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군의 개혁이 잘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용의원(민자)은『문민정부출범후 강군육성의지가 없어지고 문약군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참모총장은 답변에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군기강확립을 강력히 추진,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헌법재판소 감사에서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확보와 장기미제사건의 신속처리, 국선변호인선임 활성화방안등이 집중거론됐다.
장석화 조순형의원(민주)은 『헌재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관련 헌법소원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지나친 권력눈치보기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헌재의 권력통제기능강화에 대한 신임소장의 소신과 구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처리기간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헌재가 신중한 심리를 이유로 번번이 이를 어긴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공위◁
국립중앙박물관 감사에서 의원들은 구조선총독부건물 철거를 놓고 「선철거후건립」과 「선건립후철거」로 맞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박종웅의원(민자)이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선철거방침에 대해 요즘들어 일부 언론과 의원들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포문을 열자 「선건립파」인 채영석(민주) 강선영의원(민자)등이 「선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량모국립중앙박물관장은 답변을 통해 『선철거에는 예산부족등 몇가지 어려움을 제외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방침이 확고함을 밝혔다.
▷내무위◁
전남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지존파 일당이 영광에 「살인공장」를 짓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 전남대의 김일성분향소 설치, 조직폭력배 실태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장영달의원(민주)은 『전남경찰청은 시국사건에는 귀신인 반면 민생사건에는 둔재』라고 꼬집은뒤 『소윤오씨납치사건을 광주서부경찰서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를 미루다가 초동수사에 실패한게아니냐』고 따졌다. 정시채의원(민자)도 『지존파 일당의 살인행각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이장희의원(민주)은 『지존파의 범행도 경찰의 복지불동이 원인』이라며 전남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광주=송두영기자】
▷보사위◁
대구지방보훈청 감사에서 한광옥의원(민주)은 『대구·경북지역의 2천8백여개에 이르는 보훈대상자 취업대상업체의 상당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있는데도 보훈대상자의 대부분이 정부투자기관이나 대기업등 특정업체로만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우의원(민자)은 『영덕 울진 안동등 경북 동북부지방에 수많은 애국지사가 배출됐는데도 후손을 찾지못해 많은 독립유공자가 빛을 보지못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발굴과 후손찾기방안및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한규의원(민자)은 『경북 북부지역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노령화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의료시설이 미흡한 오지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시설확충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대구=정광진기자】
▷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 감사에서는 UR협상타결이후 국내반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검역강화와 농약사용규제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인곤의원(민주)은 『93년이후 올8월까지 수입된 수입농림산물에 대한 검역결과 전체 검사대상량중 42%가 불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불합격품중에서 폐기및 반송된 것은 0·1%에 불과했다』며 불합격 농산물에 대한 재검역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고 질책했다. 오장섭(민자) 이규택의원(민주)은 『농산물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식물검역소의 경우 지난 80년에 비해 검역품목수와 검역건수가 각각 2·7배씩 늘었는데도 시설 장비 인원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 검역업무종사자의 증원 및 첨단 검역장비의 도입과 검역기준및 방법의 정립등을 강조했다.
▷체신과학위◁
서울체신청 감사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시행이후 우편검열문제와 수도권 신도시의 우편물배달 대책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병오의원(민주)은 『도청·검열의 허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통령의 승인서 한건만으로 불과 2개월동안 9천1백29건의 우편물을 일괄검열했다』며 『우편검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법제정목적에 맞는 우편검열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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