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리 위배·형평성 등 거론/국제그룹 예들며 “위헌” 제기도 한양의 산업합리화재지정, 중소기업의 도산, 그리고 경제개혁. 이들 세 사안은 외형상 별개인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맞물려있는 「톱니」나 다름없다. 중소기업들이 급전이 없어 연일 도산하는데도 다 쓰러진 한양만큼은 부채탕감과 제3자인수등의 조치로 구제되는 현실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또한 한양문제는 정부개입축소·기업자생력중시등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경제개혁의 수준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28일 국회재무위의 재무부감사에서 치열하게 제기됐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특혜, 형평성결여, 구태 등의 신랄한 용어들이 여당의원들의 질의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였다.
여권실세인 김덕룡의원(민자)은 『금융부조리를 저지른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를 국민부담으로 전가시켜서야 되겠는가』라며 비판의 선봉에 섰다. 김의원은 『산업합리화조치로 특혜를 받았던 46개기업중 18개업체가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명분은 시장경제이고 실제는 특혜를 선택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가려는가』라고 질타했다. 정필근 유돈우 최돈웅의원(민자)등도 『한양의 파산은 하청업체의 연쇄도산, 대량실직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도산속에서 들려오는 고통소리가 훨씬 크다』고 형평의 문제를 거론했다.
여당의원들은 산업합리화업체의 「복지불동」도 사례를 들어가며 매섭게 따졌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라이프주택 한신공영 경남금속 성창기업,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는 연합철강등 2개업체, 계열회사의 처분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화그룹과 범양상선… 등등.
야당의원들의 추궁은 더욱더 날이 서있었다. 야당의원들은 한양에 대한 특혜를 공박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제개혁을 실패로 규정지었다. 특히 법적 측면을 따지면서 한양조치의 원천적인 무효를 끌어내려 했다.
박일의원(민주)은 『헌법재판소가 3자인수방식에 의한 국제그룹의 해체를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한 바 있다』면서 『한양조치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장재식 박태영의원(민주)도 『합리화업체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즉 원인무효가 되지않으려면 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이었다.
이경재의원(민주)은 『한양이 합리화업체지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규정을 개정,「한양조항」을 신설하면서까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이유를 추궁했다. 김원길 박은태의원(민주)은 이와 관련해 『산업합리화지정을 받고도 적자를 내는 몇몇 기업이 또다시 부도를 낼경우 새 규정에 의해 한양처럼 합리화재지정을 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홍재형재무장관은『한양의 합리화지정은 특혜시비,중소기업과의 형평문제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했다』면서 『합리화지정과 주공인수로 한양을 회생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홍장관은 『당시에는 제3의 민간기업 인수, 부도처리등도 검토했었다』고 말해 최선을 다했음을 은근히 강조했다.그는 한양파산시 발생할 5천여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종업원의 대량실직, 3만5천세대의 아파트문제등을 제시하며 합리화지정의 불가피성을 거듭 주장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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