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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배상금13억원 받아/바스티유오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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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씨 배상금13억원 받아/바스티유오페라서

입력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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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FP 연합=특약】 프랑스 바스티유오페라단측은 음악 총감독인 정명훈씨(41)를 당초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해임하는데 따른 배상금으로 9백만프랑(1백70만달러·13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프랑스정부가 28일 밝혔다. 프랑스 문화부는 오는 10월15일 퇴임하는 정씨에게 『해임에 대한 명확한 타협책』으로 이같은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00년까지 오페라를 맡기로 바스티유측과 계약을 맺었던 정씨는 지난달 바스티유측의 일방적인 해임으로 법정 공방에 들어간 뒤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를 지휘하는 조건으로 타협을 봤다.

 한편 최근 프랑스 파리 국립오페라의 총지휘자 자리에서 해고된 정명훈씨(41)는 27일 파리 오페라측이 오페라직원 1백20명의 해고 계획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무보수로 일할 의사가 있다고 전격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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