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파면등 징계【수원=정정화기자】 경기도내 일부 학교 출납직원들이 원천징수한 갑근세등 3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8월 2개월동안 도내 각급학교의 세금관련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교 11개교 중학 4개교 고교 5개교등 20개 학교의 출납담당 직원들이 세금 납부영수증을 변조해 1억7천8백여만원을 횡령하고 1억2천5백여만원을 유용한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출납직원들은 갑근세와 주민세등의 영수증 숫자를 고치거나 첫자리 숫자를 빼내 금액을 줄여 결재를 받은뒤 재기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횡령및 유용한 세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관련직원 5명을 파면하고 5명을 해임하는등 15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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