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승일·서의동·황양준기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8일 동아산업개발이 구속된 이승록씨(전북구청세무2계 차석)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취득세 가산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시·구의회 기업체 소유주들이 공무원과 짜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동아산업개발(현 동보건설)은 92년12월29일 북구 작전동 386대지 1만2천여평을 매입한데 대한 취득세 4억9천여만원을 자진신고 납부만기일인 지난해 1월29일까지 못내게 될 형편이 되자 이씨에게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9천8백여만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모법무사 사무장 변모씨를 통해 6백만원을 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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