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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련법 통폐합/기능별 정리 5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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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련법 통폐합/기능별 정리 5개로 줄여

입력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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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28일 8개로 다원화돼 있는 중소기업기본법등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기능별로 5개로 통폐합해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구조조정시책에 관한 현행 5개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등 2개로 통합하며 산업조직시책과 관련한 3개법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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