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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면적 확대/상가용도 변경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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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면적 확대/상가용도 변경도 허용

입력
199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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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8일 아파트 단지안에서 운영되는 상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전용면적 18평 아파트의 주차장설치기준을 현 세대당 0.6대에서 0.8대로, 25.7평이상은 세대당 1대에서 1.13대로 늘리고 아파트 물탱크의 용량을 세대당 3톤에서 1.5톤으로 줄이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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