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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피해자 보호법 추진/대검,보복막게/이사지원·법정내 안전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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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피해자 보호법 추진/대검,보복막게/이사지원·법정내 안전장치등

입력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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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27일 강력범죄를 신고하는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칭 「증인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조직 「지존파」사건의 제보자 이모양의 경우와 같이 강력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등이 보복을 우려, 신고나 증언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자등이 보복을 피해 이사를 원할 경우 지원하고 ▲피의자들이 증언자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증언석에 특수 유리벽을 설치하거나 증언내용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 법정 증언대신 사용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9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회의와 10월초 전국 강력부장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 대법원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법화할 예정이다.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7조는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등으로부터 생명·신체의 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도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 피해자등의 자유로운 증언이 어려운 상태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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