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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부실공사 추방(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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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부실공사 추방(사설)

입력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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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철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전국 어느 곳이든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건설업자들의 자정을 다짐하는 이 구호를 볼 수 있다. 그럼 과연 부실공사가 사라졌는가.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져온 항만 도로 교량 철도 댐 아파트 건물등 각종 건설공사가 구호 하나로 하루 아침에 건실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부실이 개선되는 기미만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공사비리와 불법사태들은 이러한 기대를 산산조각내고 있다. 우리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묻고 싶다. 중동·동남아등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좋은 명성을 쌓아올린 시공능력이 어찌하여 국내공사에서는 그처럼 부실의 대명사로 전락하는가.

 또한 건설부등 정부의 주무 부처와 기타 관련발주 및 감독관청들에 따지고 싶다. 어찌하여 부실공사를 키워 왔는가.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우리는 내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근접하고 또한 내후년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계획으로 있다. 부실건설공사와 같이 구조적인 악성비리가 판치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와 제도 아래에서는 OECD에 가입한들 「세계의 졸부」로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실건설공사의 원인은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인 정부와 건설업자들이 잘 알고 있다. 건설공사는 우선 입찰관행이 잘못돼 있다.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담합에 의한 나눠먹기식 입찰부터가 그릇된 것이다. 이어 공사의 착공에서 완공·준공검사에 이르는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시공회사와 감독관청 사이에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먹이사슬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관행화돼 있다.

 건설부는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리제도를 도입, 민간감리회사가 건설공사의 공정을 감독하고 부실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과연 한국적인 풍토에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의심스럽다. 건설업체 스스로가 수용하지 않는 한 부실추방은 어렵다.

 정부가 올해를 부실공사추방 원년으로 삼고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각종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례로 아파트공사의 경우 부실은 여전했다. 건설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10일동안 1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전국 3백9개 현장을 조사, 77%에 상당하는 2백39개 현장에서 철근배합불량등 각종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그런가 하면 건설회사들이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공사발주기관 및 관련행정기관들에 상습적인 금품상납을 해왔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고질적인 비리는 생명력이 질긴 것이다.

 건설공사가 비리와 부실의 원천이 되고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하청제도다. 3, 4차의 하청이 가능한 우리의 건설공사 풍토에서는 원청자의 불로소득과 공사의 부실은 불을 보는듯 하다.

 부실공사추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감리·감독의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또한 담합배제·하청부조리척결등 제도개선을 단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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