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어려운 기업 유혹 “대담성”/기업체공모·사용처규명 주력 인천 북구청 공무원들의 「세도행각」의 끝은 어딘가.
이 사건 주범 안영휘씨(53)의 부하 직원 이승록씨(39)가 거액의 법인취득세까지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리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이씨는 ▲세금마련이 어려운 업체 ▲불법건물신축 업체 ▲체납업체등에 세금을 자신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유도, 1억∼6억원대 세금을 거리낌없이 착복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안씨 일당의 횡령 규모는 1천9백63건 70억6천9백75만원이다. 이중 이씨가 횡령한 법인취득세는 23건 19억1천4백여만원이다.
구속된 양인숙씨(29)가 1백만원대의 소액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식 범행을 해왔다면 이씨의 범행은 「기업형」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이씨의 세금횡령과정에 기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했는지와 횡령세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27일 이씨에게 1억원대 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남기업 대동건설등 6개 기업체 관계자를 소환, 세금감면등을 조건으로 이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체들이 은행에 납부해야 할 법인취득세를 구청직원 이씨에게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납부한 당좌수표와 어음 전액이 정상 결제된 점 ▲부과액이 큰 법인취득세의 경우 분할납부의 관행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기업체들이 단순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은 이씨 일당과 기업체의 공모가능성보다는 이씨 일당이 착복한 돈의 흐름을 추적, 최종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두고 있다.
검찰은 동보건설이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 분납한 취득세 4억9천여만원중 자기앞수표 2억원이 안씨의 사금고격인 부흥새마을금고(현 건영종합새마을금고)를 거쳐 북구청금고인 경기은행 부평지점에 입금됐다가 인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이 돈을 받은 날 부흥새마을금고 전무 김남수씨의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 돈세탁을 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돈세탁의 목적이 자금출처 뿐 아니라 뇌물상납등의 사용처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경기은행 부평지점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흥새마을금고에서 세탁된 돈을 구청금고에 재입금한 이유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시금고를 2차 돈세탁 창구로 이용한 과정에는 관계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인천=김승일·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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