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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산 방만운영/섭외비 20억 과다편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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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예산 방만운영/섭외비 20억 과다편성 집행”

입력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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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원길의원 밝혀 한국은행은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섭외성 경비를 한도인 29억6천1백만원보다 20억2백만원이나 많게 편성, 집행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한은은 또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매년 특별한 이유없이 임직원 체력단련비를 한도보다 1백∼2백%가량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재무위소속 김원길의원(민주)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한은의 93년도 일반관리비 및 자본예산을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판공비등 67억3천만원을 편성하면서 법인세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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